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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에 900만원" 비싸다 아우성에…중개수수료 손 보나

조회  1,148 추천   0 비추천  0      작성일  2021.01.27 17:17

권익위 내달 개선안 국토부에 권고 예정
일부 중개업소 "남는 것 없다" 반발
"최고 요율 소폭 내려서는 효과 없을 것"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 = 한주형 기자]천정부지 오른 집값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주택 매매·전세 거래 계약 시 부과 대상 금액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조만간 확정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최근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새로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부동산 업계 종사자 4300여명과 일반 국민 1800여명 등 6100여명이 참여했다.

권익위가 제시안 개선안에는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 보수를,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대 0.9%를 적용한다. 전세는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보수를 최대 0.5%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0.8% 보수를 적용한다.

이대로라면 10억원 아파트 거래 시 보수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39% 줄어든다. 6억5000만원 전세 거래 보수는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55%)로 내려간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 부동산 매매·교환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다.

아울러 제도 개선안에는 '중개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부동산 업계 종사자와 일반 국민 모두 70%에 가까운 비율로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선안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 내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어선 상황인데 최고 요율을 찔끔 내리는 정도로는 수수료 부담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고 요율 구간(12억 원 초과)부터 누진 차액을 가산할 경우 서울의 상당수 주택 거래에서 수수료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안 마련에 반발하고 있다. 최고요율 만큼 수수료를 받는 일은 거의 없을 뿐더러 설사 받는다고 해도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주택업계 전문가는 "서비스 개선 없이 집값이 오른다고 수수료를 더 받는 것게 상식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측은 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서 구간 신설 방안이 선호된 것은 맞지만,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과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들어오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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