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불량패티' 1심 집행유예…피해자 "형량 약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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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불량패티' 1심 집행유예…피해자 "형량 약해"(종합)

조회  1,058 추천   0 비추천  0      작성일  2021.01.26 17:48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 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진 지 약 4년 반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A(61)씨와 공장장 B(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품질관리과장 C(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 적용으로 함께 기소된 맥키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등)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고, 판매 후에도 회수 후 폐기하지 않았다"며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제조된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에게 종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자료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B씨와 C씨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지난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된 피해 어린이 어머니 최은주 씨와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가 검찰고소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7.05. photocdj@newsis.com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약 4년간 이어지면서 상대방은 온갖 할 수 있는 주장은 다 했다"며 "미국 규정을 들고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사한 결과가 없어 증명이 안됐다는 등 여론을 흐리는 인터뷰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법 규정에 맞게 해석해줘서 다행이고, 유죄판결이 났기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치만 이것은 아이들이 먹고 죽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식품범죄인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돈만 있고 3~4년간 재판을 어떻게든 끌어 여론이 잠잠해지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다는 변명을 계속해서 했다.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나 무죄나 차이가 없다. 돈만 남길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검사된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 63t(4억5000만원 상당) 상당을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판매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CR 검사 결과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소고기 패티 2160t(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이른바 '햄버거병' 수사를 진행해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 이들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한국 맥도날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A양(당시 4세)이 경기 평택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를 사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A양 측은 당시 '덜 익은 패티'를 발병 원인으로 지목해 2017년 7월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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